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매시 세무서 신고 사항은 없나요? 반포골프백화점 | 2008-10-16

아래 질문에 이어서 질문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은 없나요?

처음 업무를 해보는 거라 어렵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주매매시점에서는 주식의 매도자가 개인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하여야 하나, 양도자가 법인이라면 증권거래세만 신고납부하면 되며, 주식의 매수자는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회사주식관련 주주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의 연말세부신고결산시 주주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