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어서 질문합니다. 반포골프백화점 | 2008-10-16

제가 임원분꼐 확인을 해야하지만

소각을 목적으로 한다고 살짝 들은적이 있어

만약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법상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인정되므로 시가매입 후 소각시 자기주식을 제거하면서 자본감소로 회계처리하며,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이익은 감자차익(익금불산입), 손실인 경우는 감자차손(손금불산입)으로 하여 감자차익에서 우선 차감하고 나머지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합니다. 세무상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감자차익발생시
차) 자본금 ××× 대)자기주식 ×××
감자차익 ×××

-감자차손발생시
차)자본금 ××× 대)자기주식 ×××
감자차익 ×××(기존의 감자차익해당금액을 먼저 차감상계함)
감자차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