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매 반포골프백화점 | 2008-10-16

당사에서 당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부터(법인) 주식을 매수 하였습니다.

1주당 액면가액 500원 25,000,000원을
1주당 액면가액 8,000원 400,000,000원으로 매수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주주명부에만 변동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기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주주로부터 귀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면 원가법을 적용하여 자기주식으로 처리합니다.
차) 자기주식 400,000,000 대) 현금 400,000,000
상대방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주주로 부터의 매입이므로 소각하면 의제배당이 됩니다
2.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금지되는바,
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기업의 적극적 주가관리정책에 따른 부당한 주가하락에 대한 대응책)
④ 단주의 처리(단주 역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주당 순자산 가치 증대)의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이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 등은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한 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