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무발명 보상금 회계처리 아주산업 | 2008-10-16

직원 및 외부인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직무발명의 결과로 특허권이 발생되었다면, 직무발명보상금도 해당 특허권(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며 세무상으로는 내부직원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외부인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경상연구개발비는 지급수수료등의 계정이면 되고 내부직원은 비과세급여로 회계 및 세무처리하고, 외부인은 기타소득으로 회계세무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