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일반적으로 분양관련 매입세액은 분양가의 토지비와 건축비 기준으로 안분해서 공제를 받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그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면세와 과세사업으로 매출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귀사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판관비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와 과세사업의 각각의 귀속으로 구분하여 과세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2. 하지만 공통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면 매출비율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즉, 면세관련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전체 과세사업이라면 미분양이 있더라도 전체 발생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