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소유(현재 업무용 오피스텔 2동 130평)의 부동산을 매각할때
양도세를 법인세와 별도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법인 결산시 반영되어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인 및 법인업체에서 매입시 세금게산서 발행여부 ?
수고하세요
답변
1.법인소유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지가급등지역 부동산이나 주택 그리고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인세에 추가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된 업무용 오피스텔은 지가급등지역 소재가 아니라면 별도 법인양도소득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별도 신고납부하지 않고 결산시에 법인세액에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2.개인 및 법인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 규정 의해 관련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지출증빙수취특례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