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해외법인과 당사가 용역계약을 맺고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1.주재원에 대한 급여를 당사에서 지급하고 해외법인으로 INVOICE를 발송하여 용역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2.해외법인의 연매출의 2%를 계약체결에 의해 로얄티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3.해외공장의 기술지원요청시 단기 출장자를 파견하여 그에 대한 기술지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1.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역시 국외에서 발생된 로얄티소득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1번과 마찬가지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