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가환급 중앙운수 | 2008-10-16

07년도에 타사에 근무하다 08년 1월에 당사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유가 환급금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09년 5월에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09년 5월 신청대상자는 08년 완전히 신규 입사자로서 07년 기준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 07년 타사근무자로 기준소득이 있으므로 갑종근로소득자인 경우 현재 근무지인 귀사에서 07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08년 10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