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와 공동등기 | 2008-10-15

배우자(처) 명의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추가 부담액(평형증가등)이 10억인 경우(이 아파트의 실분양가는 20억원) 추가 부담액 중 5억원을 남편이 납부하고 아파트 완공 후 등기시에 부부 공동 등기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시가 20억원의 1/2인 10억원이 남편 재산이므로 5억원은 실제 남편이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5억원은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6억원이하로 증여세 면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납부 증명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5억상당금액은 증여에 해당하나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 이하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