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및 시설등 안분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10-15

안녕하세요.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올해 썰매장을 건설하였습니다.
대략, 조성공사 10억, 각종 수수료 5백만원, 전기공사 2억, 통신및네트웍공사 4천5백만원
배관공사 1억, 에어바운스 5천, 패드(바닥재) 5천, 리프트 3천등일경우

에어바운스, 리프트, 패드 등의경우 수리 및 향후 불용등을 감안해야 하기에
시설로 자산 등재시 각각 등재하거나,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회계상 처리를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어떤기준?
2) 썰매장을 건물과 시설등으로, 시설내에서도 상세하게 몇개로 구분 등재시 내용연수가 달라도 문제 없는지?
3) 구분 등재후 불용이나, 매각등의 제한은 없는지?
4) 당사 토지에 도로개설시 비용은 토지에 포함시키는지?

수고하세요.
답변
1.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면 되며 다른 충족기준은 없습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독립적 자산이라면 건물과 구축물, 시설물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또한 각각의 자산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연수 적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의 부속설비라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반영할 수 있으나 별도의 설비(자산)으로 회계반영이 가능하며, 별도의 자산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3. 각각의 자산으로 등재되는 경우 매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4. 토지의 고유 절대가치상승분 즉 용도변경 매립 복토 땅깍기등은 토지가액으로 합산하나, 토지위에 부착된 건축물 등과 수반된 도로포장은 구축물에 해당하는 바 귀사의 경우도 도로개설비용은 구축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