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자 포함여부 질의 리빙프라자 | 2008-10-15

원천징수 의무자로써 유가환급을 신청하던 중
종합소득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

- 각각 4천만원이 초과되는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이 있는 자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
·고가주택에(가치 6억이상 주택) 대한 임대료 수익 또는 주택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하여 임대료 수익이 있는 경우.
·주택이 아닌 점포에 대해 임대료 수익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자(고용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 자 : 보험, 자동차영업 등)
- 600만원이 초과되는 연금소득금액이 있는자
(국민연금 未포함,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개인불입액)
- 300만원이 초과되는 기타소득금액이 있는자(복권, 경품권 당첨금, 경마, 카지노와 같은
사행행위 이익 등)

답변
종합소득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질의 사례는 모두 종합소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의 종합소득자로서 유가환급대상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자는 종합소득자로 유가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만 가능).
2.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400만원 이하면 환급대상입니다(다만, 임대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3. 사업소득자가 사업소득외 다른소득이 없으면 3,600만원, 다른소득 있으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상입니다.
4. 근로소득자가 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소득합계액에 따라 환급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5. 분리과세된 소득액은 제외되므로 종합합산소득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자로 총급여액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