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종합소득자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질의 사례는 모두 종합소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의 종합소득자로서 유가환급대상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자는 종합소득자로 유가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만 가능).
2.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400만원 이하면 환급대상입니다(다만, 임대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3. 사업소득자가 사업소득외 다른소득이 없으면 3,600만원, 다른소득 있으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상입니다.
4. 근로소득자가 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소득합계액에 따라 환급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5. 분리과세된 소득액은 제외되므로 종합합산소득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자로 총급여액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