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5334번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10-15

안녕하세요.
기 질의했던 25334 영세율 반품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립니다.
구매확인서에 의해 매출했던 제품의 반품된 경우, 구매확인서 수정이나 재발급 없이 영세율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구매확인서의 수정이 없이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수정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해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