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 등산 비용 기은신용정보 | 2008-10-15

영업일이 아닌 주말에 임직원 등산을 다녀오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
계정처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직장의 연예비, 체육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바, 귀사도 복리후생비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