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에 의해 매출된 재화의 반품 시 회계처리에 관하여 에이블씨앤씨 | 2008-10-1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2006년 구매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2년이 지난 2008년 10월에 해당제품을 반품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영세율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반품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구매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면 해당월이 속하는 과세시간 부가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에 반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매출된지 오래된 제품의 반품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나, 반품을 받기로 결정하였다면 귀사의 의견처럼 마이너스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반품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매출된지 너무 오랜된 물품을 반품받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나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반품받게 되는 상황이 타당하다면 시간이 오래되어도 별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