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절차 검토 풍림산업 | 2008-10-15

모회사가 동종 업종에 있는 계열사 지분을 매입하여 합병하고자 할때
당초 계열사 지분이 50% 5억인경우 타사(50% 지분) 회사와 관련하여
100% 지분에 대해 감자(10:1)를 실시후 합병하려 합니다.

법적인 요건중 일반 선결조건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피합병법인의 감자후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감자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자가 완결되어 모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는 다른 일반적 흡수합병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은바 합병과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합병·영업양수도, 경영권 주식취득 및 주식교환의 법률절차와 세무·회계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