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다름 아니라, 부 소유의 토지에 본인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신고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2항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취, 등록세 비과세 요건에 들아가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등록세가 비과세되며(지방법 제107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부동산도 취등록세가 비과세됩니다.(지방법 제27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