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 범위 | 2008-10-14

저희 회사는 외투법인으로 이번 직원에게 매년지급하였던 특수관계자(외국법인)주식(무상주)에 대한 배당금및 주식매각대금을 직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럴경우 종업원사업소세에서 과세포함되는 지 ?
답변
지방세법시행령 제203조에 의하여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및 주식의 매각대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