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5322 추가질문 이진호님 | 2008-10-14

결론적으로, 매출자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자가 신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대상재화나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1)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2)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공급자가 매출부가세 발생하여 신고납부하고 매입자도 매입부가세 신고한 경우라면 부가세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