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송관련:지연이자및 지연배상금의 처리 와이케이038 | 2008-10-14

당사는 의류제조회사입니다. A
우리회사의 원재료매입처인 B에게 외상대금으로 지급어음을 발행하였음.
B회사는 어음을 사채시장의 다수(C+D)에게 할인하여 자금을 충당함.

그러나 B회사의 내부문제로(계약관계에 있던 거래인이 어음을 횡령 도주)
당사거래은행에게 어음의 지급중지요청을 하고 관련 소송진행.

사채업자 C+D는 만기일 도래 했으나 어음교환 대금을 받을수가 없어서 발행인인 우리회사에 지급요청 소송을 각각 진행.

소송결과 C는 승소하여 은행으로부터 어음교환대금을 수령, 추가로 법정지연이자와 지연배상금을 지급함
[질의1] 법정지연이자와 지연배상금의 어떤 계정으로 분개하는지,
원천신고는 어떻게?(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원천 해당소득이 아닌지요?)

그런데 사채업자D는 당사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D가 승소하면 매출채권에 법원 결정금액만큼 가져갈 것인데 그러면 원천징수를 할수가 없을듯 합니다.
[질의2] 이경우 계정분개와 원천신고는 어떻게 하면됩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답변
1. 지급된 어음의 도난 등으로 지급중지후 소송에 따라 어음수급자(C)에 어음교환대금지급시 법정지연이자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지연이자가 아니므로 법정지연이자는 비영업대금 지급이자로 원천징수하고, 지연배상금은 배상금 성격으로 잡손실로 처리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2. 융통어음관련 어음수급자 D가 매출채권에 가압류 후 법원판결의 승소시 결정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잡손실로 반영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