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이미지 광고 공동비용 배분 한솔교육 | 2008-10-14

-1년간 기업이미지광고(지면광고)를 함에 있어 하단에 자회사 브렌드명을 포함하여 개재
시행령 48조를 참조하여 공동비용 배분을 하려고 함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배분하려고하는데,
자회사는 직전 12월 24일 설립하여 3월말 결산법인이고,
모회사(우리회사)는 12월 말 결산법인
1~3월 기업이미지광고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100% 모회사 부담, 4~12월 분에 대해서는 3월말 결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비용 배분으로
처리를 하려고 함.

- 위와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 또,참고할수있는 법조항이나 예판사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공동출자로 공동영위시에는 출자금액의 비율로 배분하여 분담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비출자로 공동기업이미지 광고에 대한 비용 배분시는 지출비용과 매출액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이며, 매출액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1~3월 기업이미지광고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100% 모회사 부담, 4~12월 분에 대해서는 3월말 결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비용 배분으로 처리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참조).

[관련예규]법인46012-1939, 2000.09.19.

【질의】
본인은 \"갑\"법인의 세무와 회계담당책임자로서 업무수행 중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법인은 가발제조회사이며, 동 제품의 판매는 서울지역, 동부지역 등 지역별로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 B, C, D법인이 담당하고 있음.
판매법인 A, B, C, D는 동 제품의 내수판매를 증진시키고자 TV, 신문 등을 통하여 공동광고를 하고 있으며(광고시 제조법인명 또는 판매법인명은 별도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브랜드명만 표기하고 있으며, 브랜드명이 판매법인의 상호에 사용되고 있음), 동 광고비는 판매법인 A, B, C, D가 매출액기준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음. 다만, \"갑\"법인은 판매법인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수출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판매법인은 구입가격에 당해 법인이 부담한 광고비 등을 더하여 최종소비자가를 산정, 판매하고 있음.

판매회사
제조회사 ┌─────────┐
┌──┐ 제품공급 │ ┌──┐ ┌──┐│
│ 갑 │ ────────→ │ │ A │ │ B ││ 판매 ┌───┐
└──┘ ┌─→ │ └──┘ └──┘├───→│최종 │
┌──┐ │ │ ┌──┐ ┌──┐│ │소비자│
│ 가 │ ──────┘ │ │ C │ │ D ││ └───┘
└──┘ 지배관계 │ └──┘ └──┘│
└─────────┘

공동광고


1. 상기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광고비를 \"갑\"법인을 포함한 제조, 판매법인의 공동경비로 보아 제조법인인 \"갑\"법인에게도 동 광고비를 부담시켜야 하는지.
<갑설> 부담시킬 수 없다.
(이유) 동 광고는 판매법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제조회사와는 무관하며, 제조회사명이 표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명이 판매법인의 상호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조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임.
<을설> 부담시켜야 한다.
(이유) 동 광고가 판매법인간의 약정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광고의 효익이 제조법인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법인도 부담하여야 함.
<질의자 의견> 갑설을 지지함.
2. 상기 1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공동경비배부기준으로서의 매출액은 판매법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예) 제조법인 매출액 1억, 판매법인 매출액 2억인 경우 배부기준매출액은 1억+2억×2=5억
3. 만약, 판매법인 A, B, C, D 중 D가 신설법인일 경우 D의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은바 어떤 기준에 의하여 D의 공동광고비를 배분해야 하는지.
<질의자 의견> 판매법인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동경비의 일정부분을 균일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배분하여도 무방할 듯함. 또는 기존의 판매법인 중 매출액최저인 법인의 매출액을 원용하여 배분하여도 될 듯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그 금액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들이 그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제조회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2. 이 경우 귀 질의의 광고선전비가 판매법인들간의 독립적인 광고선전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제조법인을 포함한 공동광고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광고주, 실제광고내용,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의 물품공급단가계약 및 광고선전비에 대한 특약 등 실제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자 중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