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의 이자소득발생 | 2008-10-14

개인사업자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어 연말에 퇴직연금예치한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퇴직연금예치로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동 이자는 이자수입에 해당하지 않으나 잡수입등 퇴직연금관련소득에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비용으로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