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매출부가세도 신고를 하고 매입자도 매입부가세 신고한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귀사의 질의 중 \"실제 거래관계가 입증되는 매입세액\"이라는 말이 매입세액공제대상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