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진호님 | 2008-10-14

당사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닌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을 경우,
1) 실제 거래관계가 입증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나요?
2) 매입세액불공제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매출부가세도 신고를 하고 매입자도 매입부가세 신고한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

※ 다만, 귀사의 질의 중 \"실제 거래관계가 입증되는 매입세액\"이라는 말이 매입세액공제대상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