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별상각 및 계정대체관련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10-14
안녕하세요. 매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은) 당사는 동물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01년경에 동물사라는 건물(1억)을 신축하고 건물로 반영하고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해오고 있습니다. 건물의 세부내역에는 동물 소각로(1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각로가 불필요하게되어 불용을 하려하는데 문제는
1)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데 소각로만 끄집어내 따로 판매나, 불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당초 4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소각로는 내용연수가 10여년이라 할때
구축물(시설)로 계정대체하고 10여년에 맞는 상각을 한 후 매각할 수 있는지요?
3) 특별상각을 실시하고, 계정대체 후 매각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4) 기타 가장 좋은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건물에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용도가 다른바, 귀사의 의견대로 소각로만 별도로 구축물로 계정대체하여 특별상각 실시하여 따로 판매나 불용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