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위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현물지급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액의 소모성 현물 등은 적법증빙 의해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귀사에서 정규적으로 지급한 현물이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사기차원의 선물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관련기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원문은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수하는대로 조세뉴스(최신기사)에 올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