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는 귀사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동종 업종의 협회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관련예규]서이46012-11499(2003.8.18.)
전기공사공제조합이 당해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급하는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식품회사가 A연합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는 바 정확한 지출성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업무무관경비, 거래처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접대비, 기부의 성격이면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동종사업자 협회도 아니고 거래처와 연관있는 회비의 일종이라면 접대비성이 강하며 업무연관이 없으면 비지정기부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