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계산 | 2008-10-14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봉 총액을 산정후, 13등분하여 12만큼을 월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1은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휴일근무수당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한 종업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선물대는 연 2회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종업원이 선택하고 회사가 일괄구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퇴직금계산시 12만큼의 월급여에 연장/휴일근무수당과 명절선물대를 합산하여
12등분한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올바른 퇴직금계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급여 산정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계속적 반복적이면 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합니다.불규칙적이면 불포함해도 됨. 또한 매년 정규적으로 급여성 대가(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선물)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의 명정선물대 등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자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범위 및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