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취득세 대양상선 | 2008-10-13

안녕하십니까?
피투자회사는 벤쳐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등의 조건으로
토지,건물등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받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과점주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중 맞는 번호는 어느 것입니까?

1. 피투자회사가 취득시 지방세 면세혜택을 받았던 부동산은 과점주주된 시점이
언제라도 과점주주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비록 지방세면제를 받은 부동산이라도 과점주주는 면세혜택이 없다
3.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면제를 받은후 계속 동일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창업후2년이후 과점주주가 되면 지방세는 내야한다(창업중소기업의 경우 2년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면세혜택있음)

감사합니다

상담자 : 이영욱( 02-3705-3225)


답변
벤쳐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등의 조건으로 토지,건물등 취득세,등록세를 면제 받는 회사라도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는 비록 지방세 면제를 받은 부동산이라도 면세혜택이 없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2번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