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최초 도입시 세무조정 피케이엘 | 2008-10-13
당사는 당해연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함.
1. 전기말 B/S상 퇴직급여충당금 : 50억
2. 당기말 B/S상 퇴직급여충당금 : 55억
3. 당기말 퇴직급여 설정액 : 15억
4. 당기말 퇴직금 지급액 : 10억
당사가 퇴직연금을 당기말에 가입하여 사외적립(65%) : 3,575백만
<질의사항>
1) 당사는 당해연도에 사외적립(65%) 3,575백만원 전액을 손금산입할수 있나요?
아니면, 10억(총급여액한도 및 추계액한도 일치가정)만 손금산입할수 있나요?
그리고, 차후 세무조정사항이 (퇴직보험지급시)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부담금 납부의무가 생기더라도 이는 사내적립액을 사외적립액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외적립액은 전액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