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맹점 계약 관련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10-13

사전약정에 의해 가맹점에 지급하는 인테리어 공사비 지원금은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하며, 세무상 별도의 증빙서류는 입수하지 않고 계약서나 송금명세서를 구비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테리어 지원금을 가맹점주가 아닌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지원금을 보낸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을텐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우므로 계약서나 송금명세서를 구비하면 되는 것이며, 가맹점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