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C.I개발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회사 C.I 개발비용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하면 되는지?
2. 개발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착수금 중도금 잔금의 방식으로 지급할시
착수금, 중도금 지급시 선급금등의 가계정으로 집계한 후, 지급완료시 합산하여
감가상각을 수행해도 되는지?
상기방법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1.회사의 CI 개발비용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하면 되며, 귀사의 의견대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지급완료시점에 합산하여 무형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년내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