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 샘플 통관비용 처리건 임시회원 | 2008-10-13

샘플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들어왔는데
운임등 비용은 운반비등으로 비용처리 하였는데
수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대급금은 인천세관에 납부하였는데
무상으로 받은 품목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받으면 안되고
당기비용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부가세 대급금 ** 보통 예금 **
이 아니라
잡손실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해외로부터 무환수입시 세관장으로 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물품대 및 관세, 부가세를 통관업체에서 대납해 준 경우에 귀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무상샘플에 대하여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출자 상대방이 관세·부가세 부담시(매입부가세 공제안됨)
(차) 저장품(샘플 등) 1,210 (대) 잡수입 1,210
(=샘플 1,000+관세 100+부가세 110)


② 우리가 관세·부가세 부담시
(차) 저장품(샘플) 1,000 (대) 잡수입 1,000
관세(공과금) 100 현 금 210(100+110)
선납부가세 110
(선납부가세=(샘플가 1,000+관세 10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