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대금 선수금에 대한 이자계산시 원천징수 여부? 동원수산 | 2008-10-13

외국(일본) 거래처에 대한 수출대금을 일부 먼저 댕겨받고 추후 정산시
선수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계산하여 나머지 수출대금에서 차감 지급
받을시 선수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한일조세조약 제11조제5항은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처럼 선수금에 대해 기간이자를 계산하여 차감지급하는 경우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일조세조약에 의거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