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한일조세조약 제11조제5항은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정부증권.채권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레미엄 및 장려금을 포함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처럼 선수금에 대해 기간이자를 계산하여 차감지급하는 경우도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일조세조약에 의거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