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쭐말씀은
일반사업장 대표자 변경에 관한 준비서류에 관한 의문사항입니다.
기존의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한다면
어떤 서류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무서 신고절차또한 궁금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좋을지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사업장이전, 출자지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대표자변경이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정사유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무대리인없이 본인이 직접 신고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