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이번 크리스 마스시점에 꽃다발 5만원상당 + 케익 2만원 상당의 제품을 출시 할려구 합니다. 이때 해당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각각발행하여야 하는 건가요..???
추가질문~~
위의 제품을 주문하면 대행사(꽃배달회사 및 케익회사)에 의뢰하여 제품을 배송합니다.
이경우 당사의 매출은 전액을 기록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수수료만 계산하여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하는 것인가요..? 제품은 저희를 위하여 따로 제작하지 않습니다.
답변
1.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주된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는 주된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각각의 거래로 보아 케익은 세금계산서, 꽃은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귀사가 대행사로부터 모든 제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이라면 총액매출이 가능하지만, 주문만 받고 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래라면 수수료만 매출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귀사를 위한 별도의 제작이 아니라면 귀사의 총액매출보다는 수수료매출이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