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내부지침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택 대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택이 없는 지역에 한해 사택 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므로 부당지원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택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2. 그러나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 대법원2004두7993, 2006.05.11
회사가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택보조금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련자료: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은 비과세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