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운전보조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10-13

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은)
당사가 근무환경이 안좋은 사업장에 대해 월 15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말정산에 년 180여만을 과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연봉 45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대략 180만원 * 17% = 306천원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1) 장려수당이 지급되는 일부 사업장 직원들에 대해서만 이 장려수당을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명칭으로 지급시 (규정 개정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향후 세무조사시 세금을 줄일 명목으로 바꾼것이다라는 이유로 추징당할 수 있는지요?
3) 현재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교통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따로 지급될 수 있는지요?
4) 현재 급여명목상의 교통비를 차가 있는 직원들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없는
사람은 교통비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종업원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귀사의 경우도 실제 자기차량을 소유하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종업원에 한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가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의 경우의 자가운전비는 근로소득으로 합산처리해야 합니다.

2. 세무조사시 자기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회사업무에 사용한 종업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자기소유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소득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3.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회사업무에 종업원의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지급받는 금액으로 일종의 실비변상적 급여이므로 비과세처리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교통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5.자기차가 없는 직원에게는 현금이 아니고 교통카드등을 사주면 근로소득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