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수정신고시 납부기한연장가능? 박성숙님 | 2008-10-13

노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매입을 하였는바, 면세비율이 증가하여
납부세액재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는데, 계산을 하고보니 납부금액이
상당하여 당장 납부하기가 어려워 납부기한을 연장신청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가산세를 먼저내고 본세만 연장이 가능한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납부기한 연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산착오나 예측오류로 인한 증액시의 기한연장시 본세와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수정신고후 가산세납부후 기한연장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으시면 됩니다.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령 제2조참조).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