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신보험문의 대경특수강 | 2008-10-13

신문을 읽다가 의문나는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부모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한면 상속을 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보험료가 상속을 받을 배우자나 자녀의소득을 넘어서는 안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니다. 1.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경우에만 가능한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경에는 증여세의 문제는 없는지? 2.보험료가 상속을 받을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을 넘어서는 안된다고라하는데 소득을 연간 총소득과 총보험료를 비교하나요?
답변
종신보험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달라야 하고,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 같아야 합니다. 만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면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자기 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불입하였다면 보험료 불입한 사람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나 배우자가 얻은 소득내에서 보험료를 자기돈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이 때에도 자녀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입증서류를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즉 자녀가 지기급여로 보험료를 냈다는 차원에서 과세가 안된다는 뜻이며 금액을 총액기준으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