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아파트 및 택지를 개발, 건설, 분양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아파트 분양관련해서 계약시 10%, 중도금 4회, 잔금 등으로 나누어 수입처리할때
중도에 아파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때는 계약의 해지가 아닌 해제라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것이라 하여 부가세를 당초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
08. 5. 1 계약, 08. 12. 1, 09. 6. 1 , 09. 12. 1 , 2010. 6. 1 등 4차례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던 중 2011. 7. 1일 계약해제를 했을경우 부가세 신고도 각 과세기간별로 5개를 수정신고 하는지요?
질문2)
그렇다면 법인세, 이연법인세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오류수정분개를 해야하나요?
질문3)
중도금을 납부시 해약할경우 당사가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정해진 위약금을 받는데, 해제로 간다면 안받고, 안줘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하며, 해제과세연도에 매출취소로 매출에서 차감하며, 분양사업자는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환급해줘야 할 것입니다.
2. 법인세법상으로는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매출취소로 손익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기본통칙 40-69-4).
[관련 예규] 부가가치세과-2716, 2008.08.26
【질의】
인천시 남구 ○○1동 141-8 외 7필지 ○○○○쇼핑몰 신축건물 6층 28호의 분양계약(2007년)을 체결하였으나, 과장된 허위광고가 확인되어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계약을 해제(2008년)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초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였으나 분양자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주지 않고 있음.
분양계약 해제시 분양사업자가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수분양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등을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비고란에 계약해제일 부기)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