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맹점계약시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10-10

언제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가맹점과 계약시 매장 오픈 관련 인테리어비용에 일부를 지원시,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3년이고 총인테리어 비용에 50%인 2백만을 지원해 주며, 3년후에는 자산성이 없다고 할 때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가맹점에 지급하는 인테리어 공사비 지원금은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 별도의 증빙서류는 입수하지 않고 계약서나 송금명세서를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