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단가가 인상되어 기매출분에 대한 단가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단가정산사유 발생시점에 수정계금계산서 발행하고 증액되는 만큼 매출액에서 증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단가조정이라면 단가정산 계약서 등 증빙자료을 구비하면 문제 없으며, 단가정산시점에 단가조정된 수출면장과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서로가 단가조정시기를 달리하여 반영한다면 불명거래에 따른 사실확인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