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직수출부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08-02-11

안녕하세요!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해당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
1.2007년 3월~9월에 걸쳐 미확정 판매단가로 일본으로 직수출함.
2.매월 수출면장 교부 받고 월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음.
3.2007년 12월에 판매단가 확정(매출증가 됨) 후 단가인상분(3월~9월)을 12월에 소급하여 대금 결제 받음.
4.12월에 세관에 월별로(3월~9월) 수출면장 정정신고 후 2008년 1월에 월별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였음.
5.금일 세무서에서 부가세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매출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한다는 연락을 받음
[질의]
1. 직수출 후 고객과의 협의로 판매단가 인상 조정하고 매출증가분에 대하여 수출면장 정정 후 수정신고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단가가 인상되어 기매출분에 대한 단가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단가정산사유 발생시점에 수정계금계산서 발행하고 증액되는 만큼 매출액에서 증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단가조정이라면 단가정산 계약서 등 증빙자료을 구비하면 문제 없으며, 단가정산시점에 단가조정된 수출면장과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서로가 단가조정시기를 달리하여 반영한다면 불명거래에 따른 사실확인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