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금 증자시 실권주 포기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8-10-10

당초
자본금 60,000주 * 5,000원 =300,000,000원
A : 18,000주(30%)
B : 18,000주(30%)
C : 24,000주(40%) -> A,B,C 모두 특수관계자

자본금 200,000,000원 증자 (40,000*5000) -> 지분율대로 투자하는게 원칙이나
A,B가 실권주를 포기하고 대표이사 C가 모두 인수할 경우 각각의 지분율이
A ,B : 18% (-> 12%만큼 지분율 하락) 하게 됩니다.
이 경우..
1. 하락한 지분율 12% 만큼을 증여로 보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계산 방법
2. 의제증여시 친족공제 해당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답변
1. 자본증자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해야 하나, 주주 A와 B가 지분을 포기하여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C가 전부 인수하는 때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참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경우)은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가 - 나 × 다).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실권주 지분포기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시 상증법 제53조 규정의 친족 등에 해당된다면 친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