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축제나 기타 고유번호로 등록된 단체에게 당사의 광고를 하고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회계처리상에는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는데 그 단체들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되는 단체들인데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가산세를 안내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상가 번영회가 많은데 물론 축제를 하면서 협찬에 저희 회사가 들어갑니다.
축제기간중에 사진은 필히 챙기구요.
일반 송금영수증과 입금표 이런것만 챙기면 되는지??
답변
지역축제 등에 협찬금을 지급시 홍보나 광고(책자·방송·카다록 등)의 대응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광고선전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단체)라도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송금영수증, 입금표만 수취하는 경우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사업이 아닌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일회적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라면 송금영수증, 입금표로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