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받는 경우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어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재화 등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대용으로 사용할 재화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을 입수할 수있는 곳에서 구입하시고, 접대용이 아닌 일반지출의 경우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구입하여도 증빙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 서면2팀-1843, 2006.09.20
【질의】
1. 농민으로부터 산딸기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송금시켰으며 구입한 산딸기 등을 거래처에 선물로 지급한 경우, 이때 구입금액이 건당 40-50만원으로 접대비시부인시 5만원 초과에 따른 적격영수증미수취로에 손금불산입되는지.
2. 접대비손금대상이 된다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갑)의 어느 항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981, 2006.5.30.) 등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2팀-981(2006.5.30.)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경조금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