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재화 평가시 기준환율 비츠로셀 | 2008-10-10

안녕하십니까?
수입재화 평가시 기준환율을 다음 중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신고필증에 기록되어있는 환율
2) 수입신고필증 신고일의 매매기준율(서울외국환중개소 고시환율)

현재 당사는 수출, 수입시 환율을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로 평가하고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입시점에 반영되는 재화의 가액은 거래가 발생한 날의 실제 은행환율로 장부상에 기재하면 되며,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날의 은행환율과 비교하여 환차손익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말에 결산시의 외화자산 등의 평가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 고시하는 재정환율,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