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약정할인 후 약정취소시 부가가치세 휘닉스디지털테크 | 2008-10-09

가입자가 1년 또는 2,3년 약정을 하여 설치비나 사용료를 할인 해 주었으나, 약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가입자가 해약을 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매출로 보아서(용역을 공급 했으므로) 부가세를 잡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잡이익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용역공급계약시의 일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받게되는 추가대가는 잡익보다는 일반매출로 반영하은 것이 더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