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민에게 농산물을 사서 접대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적격증빙은 무엇인지 유닉슨산업 | 2008-10-09

농민에게 100만원어치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거래관계자들에게 선물함.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데, 거래사실관계만 입증하면 되는지의 여부
(영수증, 신분증사본, 송금확인증등)
관련근거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특례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아닌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