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5225글]위탁가공무역 추가질문 코메론 | 2008-10-09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정리 해보면 원부자재 수출시는 거래구분을 11(일반형태)이 아닌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로 면장 발급받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면 된다는것인데요,
이미 발급된 면장은 11(일반형태)로 되어 있는데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면장을 29로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정정하지 않고 거래구분11(일반형태)로 처리된 수출면장의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면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
위탁가공수출시 일반수출로 신고하였다면 원부자재와 최종수출이 이중으로 반영되었으므로 매출과대신고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다만, 과대신고하였으므로 과소납부된것은 아니므로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