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관련 문의 에이블씨앤씨 | 2008-10-09

*점심시간 인포 교대근무자(직원)에게 매월 문화상품권을(3만원*5명)지급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각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집계하여 신고하여 왔습니다.
이 전 답변에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건은 신고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신고금액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신고의무 유무여부가 생기는지와 유가환급금 관련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이 있는자로 보아 대상자를 판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임직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의 제공과 관련되어 지급받는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외부의 고객에게 지급되는 문화상품권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며 5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없으며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즉, 사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반영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던가, 아니면 회계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던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