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 관련 문의 한국화학연구소 | 2008-10-09

1. 10월 명예퇴직자.
올해 초에 2007년까지 퇴직금에 대해 중간정산 받음.

1) 실제 퇴직시 실제 퇴직금 계산할 때... 10개월분을 퇴직급여로 계산하고, 근속기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08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7년 퇴직금 중간정산과 2008년 실제 퇴직에 대한 건을 2번으로 각각 신고하면 되는지요?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 중에 개인적 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자

1) 퇴직금 계산시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시켰는데,
퇴직소득세 계산시에는 근속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1)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2)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중간정산분과 실제 퇴직에 대하여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동일연도 2회 이상 퇴직시 합산계산후 기납부세액은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무급휴직기간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되는바,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